일용직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일용직으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계약만료 일자에 맞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아 이 건에 대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계약 만료일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고 실업급여 신청에 맞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일용일수는 90일이 넘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매달 15일까지 전월에 근무한 일용일수에 대해 고용보험 신고를 한다는데 월 중간에 계약이 만료돼도 다음 달 15일까지 꼭 기다려야 일용일수 신고가 가능한가요??ㅜㅜ
아니면 계약만료와 동시에 당월 근무한 일수를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은 동일하게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로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일한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 별도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취득 및 상실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근로일수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상 처리기한이 다음달 15일입니다. 꼭 15일에 맞춰서 신고할 필요는 없고 더 일찍 신고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신고를 바로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