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일용직으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계약만료 일자에 맞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아 이 건에 대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계약 만료일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고 실업급여 신청에 맞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면 일용일수는 90일이 넘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매달 15일까지 전월에 근무한 일용일수에 대해 고용보험 신고를 한다는데 월 중간에 계약이 만료돼도 다음 달 15일까지 꼭 기다려야 일용일수 신고가 가능한가요??ㅜㅜ
아니면 계약만료와 동시에 당월 근무한 일수를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