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 공개채용절차 후 재계약시 연차일수와 퇴직금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1월 1일 일을 시작하여 23년 12월에 서류접수 후 면접을 통해 재채용된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작년과 같은 업무로 재채용 되었지만 4대보험 정산, 퇴직금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차일수는 작년과 동일한 11개 인데 이 연차일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시 작년 1월1일부터 근무했는데 혹시 올해 8월까지 근무하게 되면 작년 근무한 1년치 + 올해 근무한 8개월치 퇴직금을 지급 받는 건가요? 아님 작년 1년치만 퇴직금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년 8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개경쟁방식의 채용절차를 통해 재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입사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서류제출 및 면접과정까지 거쳐서 재채용 되신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그리고 퇴직금 지급 과정이 필요합니다.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속된 계속 근로로 보아 연차도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각각 1년씩 별도 근로계약으로 본다면 각각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재계약한 신규채용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8개월만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4. 그러나 각각 1년씩 계약을 연속된 계약으로 본다면 1년 8개월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뒤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 퇴사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1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올해 8월퇴사하면 1년8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