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안준다는곳 문제 없는건가요??
요식업알바 하게됬는데 월욜 첫출근해서 12시간일했거든요
근데 한달은 시급 9천원으로 돈준다는거에요. 그게말이되나요?
그리고 애초에 1년이상 일한다고도안했는데 우리가게는 수습기간이항상 존재한다길래 일단 네네했죠
하루일해봤는데 말이 요식업이지 막노동보다 더힘들었고 가게내에 위생이 정말더러워요.
첫출근인데 바퀴벌레를8마리본가게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하루는채워서 일해야겠다싶어서 다하고 바로 일못할거같다 얘기했구요.
시급9천원받는게 맞는건가요?
위생신고랑 시급 최저로 안주면신고하고싶어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인 9860원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위생관련 해서는 구청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임금을 명시한 경우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합니다.
위생문제는 노동법과 상관 없습니다. 구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시간당 시급은 9,86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생신고 부분은 사업장 거주지 구청, 시청 보건위생과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상기와 같은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