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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벌잡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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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 추가 인수인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인수인계가 끝난 상황이었으며 추가로 인수인계를 요청하셨으나 주말에 이번 주 어떻게 진행할지 연락주신다고 하셨으나 없었는데 이럴때는 안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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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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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이미 끝난 상황이라면, 추가 인수인계 요청이 없었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에 연락을 주겠다고 한 약속이 있었으므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회사에 확인 전화를 하여 자신의 출근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회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추가 인수인계에 대하여 의무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전 약정이 없었다면 이미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인계인수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인수인계는 의무 사항은 아니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배려 차원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인수인계 기간을 준수하였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추가로 사용자가 요청하는 인수인계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도의상 인수인계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