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현금으로 받을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 5일 9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동네식당이구요.
알바 월급을 지급할때 4대보험 미포함 및 현금으로 한번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별도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 위반으로 사업주에게는 소정의 과태료나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대한 소득신고와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현금이건 계좌이체건 간에 실제 근로제공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당 사업주가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 월급을 지급할때 4대보험 미포함 및 현금으로 한번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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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9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이 타당합니다. 임금은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4대 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세금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를 하여 기존에 납입한 소득세 중 환급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사용자가 세금을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