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알바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가능한가요?

알바하는데 세금을 0.9%만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이나, 매년 5월에 시행하는 소득세 관련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또, 0.9%만 떼는건 무슨 이유로 떼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0.9%는 고용보험료로 고용보험에만 가입한 경우로 일반적으로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따로 신고할 것은 없으며, 환급도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0.9% 공제하는 것은 고용보험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뗀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소득은 사실상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소에 세금을 떼지 않았으므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