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분 잔금납부해야 들어갈수있는지?
8.7일에 세입자잔금 일부 입금해주고 8.8일에 나머지잔금 오전중으로 주려고하는데
세입자분이 입주청소8~9시사이에해야하는데
돈들어오면 문열어준다는식으로 말을해서
여기에올립니다
사실이런문제는 협의사항으로알고있으나
나이가쫌많으신 세입자분이셔서 말이잘안통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잔금이 모두 지급이 되어야지 인도가 되는 것이기에 잔금 지급전에는 법적으로 요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