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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백모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남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족에게 피소당했는데요. 피해자랑 아버지는 엄연히 독립체인데, 어찌 피소가 가능한가요? 그럼 제가 댓글을 남겨도 피소당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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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족측에서 고소를 한 죄목은 위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들어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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