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 근무 확인서 제출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직종은 간호사분들이신데 육아기 단축 근무에 들어가셨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6월달 급여는 7월 10일에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 잖아요. 근데 외래 간호사분이시다 보니까 토요수당, 연장수당 등등 기본급+기타수당 등이 같이 지급이 되는데
위 상황과 같은 경우 기타수당은 제외하고 기본급만 작성해서 확인서를 제출하면될까요?
6월달에 단축근무를 들어간 경우 6월 1일자로 단축근무 확인서를 제출하나요 아니면 6월 급여가 지난 이후에 제출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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