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과 결근의차이는무엇인가요
회사기준상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인데 그냥결근과 무단결근의 정확한 차이가 뭐죠
아침에 전화안받으면 무단결근이고 받으면 그냥결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사업주의 승인 없이 결근하는 경우를 말하며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근에 대한 사업주의 승인 혹은 사후 승인을 받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일에 출근을 하지 않으려면 먼저 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으면 무단결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무단결근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고
무단 결근은 출근하지 않았고 사전에 연락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출근 지시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어떠한 통보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 결근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의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결근은 사전에 회사에 이를 통보한 경우이고, 무단결근은 사전에 회사에 통보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라면 회사에 별도 통보없이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고 그냥 결근은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승인을 득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는 결근에 해당하나 연락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사전에 회사에 통보 없이 결근하는 것이고 그냥 결근은 사전에 회사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