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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면접을 볼텐데요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신원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증 밖에 없는건지 다른것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와 면접 전형으로 파악되는 사실 외에 다른 방식으로 신원을 파악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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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신원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을 수 있곤
이력서 내용에 따른 학위,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도 확인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해당 직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과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지급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