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회사에서 발송한 내용을 파악하여야만 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등기를 수령하시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어떠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