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위반 등기 발송 우체국 문자 수신

우체국에서 등기 배달한다고 연락옴 ,재직중인 회사에서 보냄,어제 회사와 통화시 계약서 위반해서 배상 청구하겟다 함,오늘 등기는 수취해야 할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등기 수령 자체가 회사의 배상청구를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가급적 수령해 내용과 청구 근거를 확인하고 봉투, 문서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등기를 수취하지 않는 것만으로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법적 분쟁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므로 일단 수취한 후 그 내용을 확인하시어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수령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회사에서 발송한 내용을 파악하여야만 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등기를 수령하시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어떠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