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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당찬물범55

당찬물범55

22.04.24

아는 지인에게 이륜차 바퀴를 갈취당했습니다

일년반전에 제가 하는일을 동호회하는 후배를 알르바이트를 시킨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못한 잘못도 있지만 아파트 세대를 다니며 하는 일이라 관리가 힘들고해서 생간문제에 계약자와의 문제밎 작업비용을300백좀넘게 못받았고 이로인해 후배와도 불화가생겼습니다 그들말로는 잔금은65만원이라 하는데 무엇보다 전 그들에 인정밎사고를 한다면 소액이라 지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협박성 문자와 주변사람들에게 나쁜 말을저하과 다니는것에 이후로 뎃꾸도 안하고 지내는 상황이였는데 황당하게도 제가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에 바퀴를뽑아간다음 사진을전송하고 돈을주면 주겠다고하네요 너무 황당하고 배신감에 한숨도 못자고 이렇게 문의글 드립니다 법적대응이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2.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행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주장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손괴죄 및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이 적법한 유치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살펴 상대방의 절도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