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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발한비버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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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공개 이후 무형자산 상각을 계속하는건가요?

특허권 공개 후 무형자산 상각을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회사의 특허권이 공개되었다는걸 모르고 그 전이랑 동일하게 계속 상각을 해서...

상각을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특허권 무형자산은 상각을 해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특허권 등록을 한 이후 특허권 상각을 하려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무형자산으로 보아 2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무형자산상각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 처리하지 않아도 세무상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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