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허권 공개 이후 무형자산 상각을 계속하는건가요?
특허권 공개 후 무형자산 상각을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회사의 특허권이 공개되었다는걸 모르고 그 전이랑 동일하게 계속 상각을 해서...
상각을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특허권 등록을 한 이후 특허권 상각을 하려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무형자산으로 보아 2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무형자산상각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 처리하지 않아도 세무상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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