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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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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있는 IT프리랜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IT 프리랜서 입니다.

급여는 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받아왔습니다.

7년 가까이 그런 계약을 유지해 왔고 이제 곧 종료 됩니다.

계약 종료로 일자리를 잃으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긴 어렵습니다. 폐업신고 등을 하여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소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