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IT프리랜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IT 프리랜서 입니다.
급여는 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받아왔습니다.
7년 가까이 그런 계약을 유지해 왔고 이제 곧 종료 됩니다.
계약 종료로 일자리를 잃으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