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권유 조퇴 시급의 일부 못 받나요?
제가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로 9시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분명히 근로계약서도 작성완료 하고 근무 확정 문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일 5시간 30분 정도(휴식1시간 포함) 일하고 갑자기 명단에 제이름이 없다고 본인들의 실수로 누락된 거 같다고 지금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시급 11000원에서 11500원으로 쳐서 돈을 줄테니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쪽에서 실수로 저의 이름을 넣지 못한 것을 왜 제가 조퇴를 해야하냐고 저는 완곡히 조퇴를 하기 싫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계속 조퇴를 하라고 하시며 그대신 시급을 500원 올려주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이것은 분명한 강제 조퇴이고 그렇다면 조퇴하고 일하지 않는 시간의 임금 일부를 줘야하는게 맞지 않냐고 여쭤보니 그것은 아니라고 그런 법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제조퇴를 시키는 경우 합의하에 조퇴해서 근무하지 않는 시간의 시급 몇%씩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에 의한 휴업이 발생할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에 미달하여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미달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강제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만
비슷한 내용으로 휴업수당을 이라는 제도는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계약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도록 강요당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명시된 의무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가 중단된 경우 적용됩니다.
근로 제공 시간에 대한 임금
실제 근무한 4.5시간(휴식 1시간 제외)에 대해서는 계약된 시급(11,000원) 또는 합의된 금액(11,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4.5시간 × 11,500원 = 51,750원.
미근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강제 조퇴 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4.5시간(계약 9시간 - 근무 4.5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시급 11,000원 기준
계산식: 11,000×70%=7,70011,000×70%=7,700원/시간
총 휴업수당: 7,700×4.5=34,6507,700×4.5=34,650원.
총 지급액 예시
근로 임금(51,750원) + 휴업수당(34,650원) = 86,400원.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할 수 없을 때 휴업수당 지급을 의무화합니다
차별적 처우 금지: 정규직이 조퇴 시 전액 임금을 받는 관행이 있다면, 비정규직도 동일한 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 구제 방법: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문자, 출근부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화됩니다.
합의 시 유의점: 사용자가 시급 인상을 제안한 경우, 이는 근로 제공분에 대한 합의일 뿐 미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휴업수당을 요구해야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미근로 시간의 임금 공제는 허용되지만,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강제 조퇴 시 휴업수당 지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사전 합의 없이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