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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스치듯 아는사람이 5년전에잠깐 건설업을 시작하는데도와달라하여도와주다 일이생겼습니다

사회에서 잠깐 알던사람이 연락이와 건설업을 하는데 좀도와달라하여 삼실에출근해보니 어수선했지만 그때 약한달정도 이사 명함을 주고지내다보니 사기꾼같아 그만두었는데 나보고자기원룸에사용할렌트 침대를 주문해달라하여 아무생각없이 렌트회사에전화로 침대를주문해 주고 설치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얼마전에 신용정보회사라고연락이왔는데 그침대를내이름으로 계약서를3년임대로작성하고. 단 한달도 임대료를안내고 3년 임대료가 고스란히 쌓여나보고 내라고청구를합니다전 왜설치할때 누구하고계약서를 썼는지그사람에게 받으라했더니 5년이지나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서류를 파기해서녹취록만 있다합니다 전억울해서 못내겠다고버티고있습니다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를 질문자님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잠깐 알던 사람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작성을 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후자라면 질문자님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나, 전자라면 질문자님이 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의 효력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전자라고 하더라도 잠깐 알던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여부는 상대방이 입증할 부분으로 상대가 제시하는 자료를 확인해보시고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