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아파트이경우 취득시기와 매매시양도세비과세가능할까요?
2020년 5월에 인천 서구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2023년6월이 입주입니다 분양당시 남동구에 소형빌라가 1채있었고 2021년에 매매하여 지금은 주택이없는상태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를주고 그 이후에 매매하면 양도세는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주택 취득일이 상황을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인천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취득 후 2년 보유한 다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과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천 서구는 2020.06.19.일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아파트 수분양계액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후(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시 2년 거주)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
됩니다.
향후 양도시점에 세법이 개정될 수 있으니 양도시점에 세무사님의 세무자문을 얻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