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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단호한카페라떼
갑자기단호한카페라떼

구공판메세지후 해외질문드립니다.

준강간으로4월24일에 경찰조사 혐의인정 검찰로 넘어갔고

7월17일에 검찰조사 전화로 받았습니다(혐의인정)

7월19일에 구공판 메세지 받았고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하지 않았고 합의금 준비중입니다.

일본인 여자친구가 임신을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5일까지 검사에게 말하고 해외여행 다녀왔고 7월17일에 검사님에게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해외에 다녀와야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판사님께 다녀온다고 말을 해야될까요 ?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다녀온다고 ? 안좋게 보여지고 괘씸하단 생각이들어서 구속할까봐 겁이 납니다.. 저도 이런상황에 해외가는거 아닌거 아는데 어떡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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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재판일정을 확인해보시고 위 일자에 기일 지정예정이라면 기일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속된 상황도 아니고 아직 재판기일이 잡힌 것도 아니므로 별도 신고 없이 다녀오셔도 상관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반드시 그러한 내용을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공판 시기를 고려할 때 말씀하신 여행 일정에 공판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재판부에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전달하지 않는 게 양형면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