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공판메세지후 해외질문드립니다.
준강간으로4월24일에 경찰조사 혐의인정 검찰로 넘어갔고
7월17일에 검찰조사 전화로 받았습니다(혐의인정)
7월19일에 구공판 메세지 받았고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하지 않았고 합의금 준비중입니다.
일본인 여자친구가 임신을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5일까지 검사에게 말하고 해외여행 다녀왔고 7월17일에 검사님에게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해외에 다녀와야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판사님께 다녀온다고 말을 해야될까요 ?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다녀온다고 ? 안좋게 보여지고 괘씸하단 생각이들어서 구속할까봐 겁이 납니다.. 저도 이런상황에 해외가는거 아닌거 아는데 어떡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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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재판일정을 확인해보시고 위 일자에 기일 지정예정이라면 기일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속된 상황도 아니고 아직 재판기일이 잡힌 것도 아니므로 별도 신고 없이 다녀오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반드시 그러한 내용을 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공판 시기를 고려할 때 말씀하신 여행 일정에 공판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본인이 불안하시다면 재판부에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전달하지 않는 게 양형면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