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법정 최대 그론시간은 몇 시간이며 이 기준이 생긴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주52시간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주52시간제 (법정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가 도입되어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주52시간제는 근로자들의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단계적으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계도기간 등을 거쳐 적용이 시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대한 근로 가능한 주당 적법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에서 5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주52시간입니다
1주에 40시간이 기본이고 주당 12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휴일근로를 별도로 취급하였으나, 이제는 휴일근로 또한 포함하여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법규정은 장시간 근로를 지양하고 근로자의 회복과 가정생활, 문화생활 등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취지는 좋으나 연장근로로 수입을 채우던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의 감소가 따르다보니 오히려 해당 법규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례 업종,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1즈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과로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최대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장시간 근로를 지양하기 위해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