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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당한오리166
공무원 교대근무자(교정직공무원 야간근무자)입니다. 부모사망으로 5일간 특별휴가(경조사휴가)를 3일 사용 후 중간에 2일 출근하고 몇일 후 다시 나머지 2일을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출산휴가는 90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주말에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고 평일 2일 먼저 출근하고 주말에 나머지 2일 사용한다고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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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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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른 경조사휴가 및 출산휴가는 연속적으로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