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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오리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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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휴가(부모사망) 관련 질의드립니다

공무원 교대근무자(교정직공무원 야간근무자)입니다. 부모사망으로 5일간 특별휴가(경조사휴가)를 3일 사용 후 중간에 2일 출근하고 몇일 후 다시 나머지 2일을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출산휴가는 90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주말에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고 평일 2일 먼저 출근하고 주말에 나머지 2일 사용한다고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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