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량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 정차위반 단속 규정이 바뀐다고 하는데, 언론에 나온 기사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어떤 경우에 는위반이고 어떤 경우에는 괜찮다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