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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양이66
순한고양이6621.12.13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규정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내년부터 차량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 정차위반 단속 규정이 바뀐다고 하는데, 언론에 나온 기사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어떤 경우에 는위반이고 어떤 경우에는 괜찮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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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현재 관련법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아직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닌것으로 확인됩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거리 우회전의 경우 첫번째 신호등(직진 신호등)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신호에는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어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두번째 신호등(우회전 후 나타나는)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지나가셔도 되나 사람이 횡단중인 상황에서 지나가는 경우 단속을 한다는 것 입니다.

    단, 사고시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로 중과실 사고 처리되니 안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