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퇴거시에 원상복구어느정도까지 해줘야할까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2년 6개월 거주후에 이사나왔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현관벽지랑 바닥에 흠을 이유로 보증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처음 월세 500/35에 계약해서 1년후 부가세를 받아야하는데 몰라서 못받았으니 제계약은 부가세더해 5만원 인상해서 44만원 달라해서 좀 이상했지만 다 줬고 다음해또 5만원 인상해서 달라해서 다 줬어요 사진 나온 부부들 다 원상복구해달라는데 현관벽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울다가 찢어진건데 보수문의 하니 비용이 40만원든다네요제가 다 해줘야하나요? 집주인은 부동산에 위임했으니 부동산이랑 이야기 하라고 하고 부동산은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렇게 된건데 속상합니다 생활마모는 월세에 포함이라는 글도 봤는데 ㅜㅜ 어떻게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 시작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벽지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시간이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함되지 않겠으나, 그 외 벽지나 바닥 찜힘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