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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거시에 원상복구어느정도까지 해줘야할까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2년 6개월 거주후에 이사나왔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현관벽지랑 바닥에 흠을 이유로 보증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처음 월세 500/35에 계약해서 1년후 부가세를 받아야하는데 몰라서 못받았으니 제계약은 부가세더해 5만원 인상해서 44만원 달라해서 좀 이상했지만 다 줬고 다음해또 5만원 인상해서 달라해서 다 줬어요 사진 나온 부부들 다 원상복구해달라는데 현관벽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울다가 찢어진건데 보수문의 하니 비용이 40만원든다네요제가 다 해줘야하나요? 집주인은 부동산에 위임했으니 부동산이랑 이야기 하라고 하고 부동산은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렇게 된건데 속상합니다 생활마모는 월세에 포함이라는 글도 봤는데 ㅜㅜ 어떻게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 시작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벽지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시간이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함되지 않겠으나, 그 외 벽지나 바닥 찜힘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