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5년살았는데 이사 나올때 원상복구가 맞나요?

저는 올해 신축빌라 5년을 살고 이사 나올때 집주인이 처음처럼 원상복구를 하라고 해서 벽지 조금 찢어진것과 화장실 파손 이것저것

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원상복구 기금으로 주고 나왔는데

집주인이 법으로 하면 더 나온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구 어처구니가 없네요 집 없는 설움 이네요

5년을 살았는데도 원상복구 기금을 주고 나오는것이 법적인 건가요?

속이상해서 써봤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 정도나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만 벽지 등 사용상 하자는 임대차기간을 고려하면 임차인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른 소모재의 파손 역시 사용상 발생하는 건 통상적인 손모로 보아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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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처음 입주할 때와 완전히 똑같은 새집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도배지의 변색이나 통상적인 생활 마모 등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영역으로 보는 편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벽지가 찢어지거나 화장실 기구가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보수 책임을 지는 것이 통상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추가 요구에 대해 무조건 수용하시기보다는 5년 동안의 감가상각이 반영된 구체적인 수리 명세와 객관적인 근거를 요청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원만한 합의가 어렵고 부당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을 통해 적정 비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