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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홀쭉한메추리80
홀쭉한메추리80

메일 바디에 내용 안 적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직장내 안 친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업무상 취합 메일을 보내는데 제가 회신할 때 메일 바디에 아무것도 안 적고 그냥 파일만 전달해도 이 사람이 나중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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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속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차별하여 사례처럼 보내고 이로 인해 메일을 받는 사람이 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최대한 확보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메일 본문에 아무 내용 기재도 없이 파일만 전달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여야 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해야 합니다

    메일 내용을 적지 않는 것 자체로는 괴롭힘 행위로 보기 어렵고, 다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준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만 주관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상으로는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직장의 괴롭힘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