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도 고용보험료처럼 1원 단위를 버리고 지급해야 하나요?
2주 계약직, 5일 근무, 1일 5시간 30분 근무, 시급 세전 10,030원, 주휴수당 포함 606,815원이 나왔습니다. (월~금 근무인데 금요일까지만 일해서 주휴수당은 1주만 지급)
606,815원(세전) - 5,460원(0.9% 고용보험료) = 601,355원이 나오는데
제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돈은 601,355원인가요 601,350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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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금액(5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601,360원을 지급하거나 601,355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은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어 올림하여 60원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고용보험료 0.9%인 5,460원을 공제하고, 세전 금액 606,815원 - 5,460원 = 601,355원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원단위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수점 이하가 없는 경우에는 반올림 등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601,355원이 맞습니다. 별도의 규정이나 내부 방침이 없다면 601,350원으로 내림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