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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물수리3
개운한물수리322.10.15
가족간의 부동산매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양도하고 신규주택아파트

로 입주하고자 하는데 세입자가 집을 비워 줄 사정이 못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 분의 고언 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그 보유기간이 2년이상일 때 2023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매도할 때에는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여, 양도세 기본세율6~45%를 적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2년거주 2년 이내 매도시에는 비과세 적용합니다.

    비과세를 받기위하여 증여를 한다면 증여를 받는 자녀는 독립돠어 분리된 세대주여야 하겠지요.

    같은 세대원이면 의미가 없습니디


    증여 후에 신규주택에 님이 입주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문제란 말씀이지요.

    우선, 세입자에게 양해, 님의 입주도의를 구하고 이사를 내보내야 하겠지요. 물론 이사비와 부동산 복비를 지원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상세한 증여와 양도세관계비과세 관계는 반드시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야하는데 세입자가 나갈 상황이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만약 그렇다고 해도 강제로 세입자를 내보낼순 없습니다.

    계약 기간까지는 어쩔수 없으며 종료시점에 임대인 및 직계가족 입주로 내보내시면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사용도 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