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국세청에서 해당 거래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매매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는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소득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간주되어 시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 시에는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