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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참매197
완강한참매197

직장에서 이상한 서약서로 연차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법령위반 아닌가요?

회사에서 토요일 근무를 안 하는 대신 법정연차 일부를 토요근무로 대체한다고 하면서

연차를 절반이나 못 쓰게 하는데 이거 법령 위반 아닌가요?

애초에 서약서가 있다고 해도 이거 자체가 불법인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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