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이상한 서약서로 연차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법령위반 아닌가요?
회사에서 토요일 근무를 안 하는 대신 법정연차 일부를 토요근무로 대체한다고 하면서
연차를 절반이나 못 쓰게 하는데 이거 법령 위반 아닌가요?
애초에 서약서가 있다고 해도 이거 자체가 불법인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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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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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유급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에 일하는 근로자라면 토요일에 연차를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일 또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고 휴일과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의 연차대체는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