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져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500만원을 요구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산 상태나 직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과가 이미 많고 굳이 합의할 생각이 없고 이른바 몸으로 떼우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00만원 합의금은 절도죄 합의금으로서는 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