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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04.29

부동산에서 알박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예전 영화나 드라마에서 알박기 라는 용어를 본적 있는 것 같습니다. 언뜻 드는 느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되는 곳에 사는 사람이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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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이상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데 본인주택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였다면 기존보상금보다 더 비싼 보상금을 요청을 합니다.

    만약 본인 주택이 사업구역 가장자리에 위치해있는데 알박기를 하여 보상금을 터무니 없이 높게 요청하면 재개발사업구역에서 해당주택을 빼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위치한다면 보상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요구해야합니다.


    매도청구를 하려면 토지확보가 80%이상 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구역 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토지확보율이 95%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청구에 반대하는 지주들의 등기일이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매도청구 요건이 순차적으로 성립하면 법원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지주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하라고 요청하면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알박기는 개발하는데 반드시 매수를 해야 하는 지역으로 이러한 것은 "지형적인 측면에서 중앙 또는 도로에 접근하는 지역 토지" 등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알박기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역에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고

    가격을 과도하게 받기 위해 협상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건축 사업 진행 시 과도한 사업비 부담 및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은 강제 조항이 생겨서

    막무가내식 알박기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토지확보가 80%이상 시

    해당 사업구역 내에 10년 미만 거주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감정평가 기준),

    토지확보율이 95%이상이 되면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후 토지 소유주에게 팔라고 요청하였지만,

    거부하면 공탁을 하고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비슷한 맹락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등이 시행되려고 하면 외부인들이 사들여 높은 보상금을 노리는등의 행위로 버티는것을 의미 합니다.


  • 알고 계신 대로입니다.

    모종의 경로를 통해 도시 계획을 미리 알고 땅을 조금 사 두었다가,

    추후 그 땅을 팔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비싸게 사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알박기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을 악용해 조합이나 시공사를 상대로 주변 시세보다 몇 배나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개발을 방해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퇴거하기도 하지만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소유주나 세입자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알박기는 개발이 예정되어있는 지역, 지구내 핵심위치에 토지,건물을 매수한 뒤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세보다 훨씬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사업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알박기로 인해 개발사업지연과 피해가 발생되었지만, 최근에는 법으로 이러한 알박기 규제를 하고 있고 법률상 매수청구권이 있기에 지금은 많이 사라진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