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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증여 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 간 주택 증여 시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해 본적이 없고 또 검색 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네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여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증여 신고와 증여세 납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따라 비과세 범위 이외에 부동산 가액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부, 등기필증(등기필정보), 신분증을 가지고 증여에 따른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법무사 등 등기업무를 대행하시는 분을 통해 처리하시게 됩니다. 아래 링크의 자료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land.seoul.go.kr:444/land/broker/selfRgistDonation.do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