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작성된 증여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부, 등기필증(등기필정보), 신분증을 가지고 증여에 따른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법무사 등 등기업무를 대행하시는 분을 통해 처리하시게 됩니다. 아래 링크의 자료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land.seoul.go.kr:444/land/broker/selfRgistDonation.do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