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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듬직한사랑새16
임금체불 사업주가 2달 넘게 출석을 안해서 고소 정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고소 전환하면 처리기한이 60일 이던데
이전에 진정으로 진행 중이던 2달은 없던게 되고 다시 처음부터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 온라인 등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은 현실적 / 실무적으로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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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고소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접수일부터 처리기간이 새로 기산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고소로 전환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이긴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을 처벌을 구하는 고소로 전환하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명시적으로 고소 의사를
밝히고 고소장을 새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진정으로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던 경우, 기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 사건으로 전환·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