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생산직 면접볼때 아픈것 없는지 물어봤는데 따로 아픈곳은 없다고 말했어요.
현재 직원 1명때문에 스트레스로 증상 횟수가 늘었어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니 말걸어도 쳐다도 안보고 대답도 안해요.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 개입하기 싫어하고요.
이럴때 지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서류를 구비한 상태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해다 질병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승인할 수 없었다는 확인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하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황에서 퇴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