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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4.09
증여 시 세대이월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증여 시 세대 이월이 된다면 증여세가 기전과 동일한가요? 아니면 할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할증 증여제도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증 가산하게 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렇치 않고 할증 가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모가 자녀 등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할증세액을 추가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의 자녀가 아닌 손자, 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증여재산가액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세대생략할증

    세액으로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이는 자녀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자녀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향후 자녀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상속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나 손자, 손녀에게 증여

    시에는 자녀보다 손자 손녀가 더 오래 살게 됨에 따라 상속세를 징수할 시간이 더 뒤로 이연

    됨에 따라 미리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대생략할증세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이월이라는 것이 세대를 건너 뛴 증여(할아버지가 아들을 건너뛰고 바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할증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증여시의 산출세액에서 30%(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예: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30% 할증과세 됩니다. 만약,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받는 재산이 20억을 초과할 경우 40%로 할증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30% 할증됩니다. 예를들면 자녀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손자 또는 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비교해 30%를 더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