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알바 인테리어중 계약파기후 자재비만 입금
당근알바로 페인트 작업을 의뢰받아 시공하였고 한곳은 정상적이고 한곳은 소통의문제로 유성페인트 사용할곳에 수성페인트 사용 하지만 문제없을것으로 판단함(고객은 여러군데 견적받았는데 겨울에 문제생길수있다고 답변받았다고합니다)
세탁기와건조기 이동설치후 건조기 호스탈락으로 물이세는것으로 추정 이것도 제가 작업한것인데 시간이 늦어 작동확인을 안한 제잘못도 있긴합니다 이두가지가문제이긴하나 저를못믿겠다고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후 견적서 자재비보다도 낮게 입금했습니다 저는 이후수성으로 작업을 잘못한것을 유성으로 다시 작업해준다고했고 건조기도 확인하려했으나 극구반대하면 거절하였습니다 그것으로 2일이나 베란다 사용못한것과 건조기 고장이야기를 하며 저에게 고소하라고 맞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자재비만 받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