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알바 인테리어중 계약파기후 자재비만 입금

당근알바로 페인트 작업을 의뢰받아 시공하였고 한곳은 정상적이고 한곳은 소통의문제로 유성페인트 사용할곳에 수성페인트 사용 하지만 문제없을것으로 판단함(고객은 여러군데 견적받았는데 겨울에 문제생길수있다고 답변받았다고합니다)

세탁기와건조기 이동설치후 건조기 호스탈락으로 물이세는것으로 추정 이것도 제가 작업한것인데 시간이 늦어 작동확인을 안한 제잘못도 있긴합니다 이두가지가문제이긴하나 저를못믿겠다고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후 견적서 자재비보다도 낮게 입금했습니다 저는 이후수성으로 작업을 잘못한것을 유성으로 다시 작업해준다고했고 건조기도 확인하려했으나 극구반대하면 거절하였습니다 그것으로 2일이나 베란다 사용못한것과 건조기 고장이야기를 하며 저에게 고소하라고 맞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자재비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페인트 시공 의뢰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고,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대법원은 이때 배상할 손해를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으로 보고, 도급인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따라서 고객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다면 자재비뿐 아니라 남은 작업으로 얻었을 이익까지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완성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손해배상은 질문자님의 대금 청구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수성페인트 사용이나 건조기 호스 이탈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면 그 금액은 받을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시공과 점검을 제안하였으나 고객이 거절한 사정은 하자 보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자료가 되므로 관련 문자 내역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자재 구입 영수증, 작업 사진을 정리하여 미지급 금액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약정한 시공비용을 받는 것이 맞고, 고객이 주장하는 것처럼 손해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이에 관한 지급의무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