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하자소송(?) 문의 드립니다!!

구옥빌라 리모델링으로 창호(샷시),lbs,타일공사 이렇게 한업체에 맡겨서 진행했습니다. 공사 시작 날짜는 4월2일 진행이었고 계약서상 공사 완료날짜는 5월2일 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인게 샷시가 크기가작아 3~4센치정도 떠 있는 상태로 있고 그안에 폼을 쏘고 실리콘 마감을 하였는데 정말 보기 싫게 되있더라고요 근데 업체측에서 몰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추후 이게 하자가 안생길거라 보장도 없고 안에서 실리콘이 찢어 지는지 알수가없어서 불안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창호를 재시공 요청을 하였으나 재시공은 불가능 하다고 하였고 투닥거리다 소송하라고 말한다음 연락을 끊었습니다(통화6월9일기준) 건설회사 다니는 후배한테 연락해봤을때 문제는 충분하다고 하는데 법을 잘 몰라 자문을 구해 봅니다!

1~3번째 사진은 모딩 안에 저렇게 되어있고

4~5번째 사진은 몰딩으로 가린사진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보수가 완료되지않았습니다 보수하로러 계속 오시긴 하고있으나 뭘하는지 알 수가 없는상황입니다. (6월9일기준)

저희가 숨고어플에서 구했는데

숨고어플상 사업자와 견적서계약서상 사업자가 다르며

계좌 명의도 달랐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기대하셨던 리모델링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고 업체와 연락마저 두절되어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 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1.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창호 규격이 맞지 않아 발생한 틈은 명백한 시공 하자에 해당합니다. 업체가 재시공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타 업체를 통해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정하여 기존 업체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된 완공일인 5월 2일을 넘겼으므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주체의 특정과 민사소송의 실익

    어플 내 정보와 계약서, 계좌 명의가 각기 다르다면 법적 조치 전 정확한 계약 당사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창호 재시공 비용 등 청구하려는 피해 금액보다 소송 진행에 드는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실익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타 업체를 통해 하자 보수 견적을 먼저 받아 피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온전한 주거 환경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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