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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불곰221
말끔한불곰22121.02.24

카페를 운영중인데 건물주가 나가라고했어 나오긴했는데 이사비용을 달라고하니 명도소송을한다고 합니다. 명도소송이 뭔가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어 쫒겨 났습니다.

근데 제가 물품을 다빼지 않고, 이사비용이라도 지원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라고하니 명도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무조건 다 빼줘야하는가요?

아님 이사비용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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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비용의 경우 지원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인도소송은 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임차한 상가)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절차입니다.적정한 계약 종료라면 이에 대해서 보증금을 잔환받고 목적물을 반환(이사)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사비용을 부담해야 이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을 부담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갱신청구권이 없는한 계약만료에 따른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