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교대근무자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교대근무하는 직종입니다.
저희는 공휴일 갯수 만큼 해당 달의 휴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5월달의 휴무는 1,2,3,5,9,10,16,17,23,24,25,30,31일 해서
총 5월 달에는 총 13개의 휴무가 있는 것으로 모든 직원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월1일에 근무한 직원들은 5월 휴무 13개+1.5일을 추가하여 14.5일을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로 발생한 추가 휴무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준다고 통보를 했는데, 그마저도 0.5일분 하루 일당의 50%만 지급했습니다.노동청에 문의해봐도 이게 맞다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5월1일에 근무한 직원은 5월달의 휴무는 14.5일(13+1.5)가 맞을까요? 13.5일(13+0.5)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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