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교대근무자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교대근무하는 직종입니다.

저희는 공휴일 갯수 만큼 해당 달의 휴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 5월달의 휴무는 1,2,3,5,9,10,16,17,23,24,25,30,31일 해서

총 5월 달에는 총 13개의 휴무가 있는 것으로 모든 직원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월1일에 근무한 직원들은 5월 휴무 13개+1.5일을 추가하여 14.5일을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로 발생한 추가 휴무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준다고 통보를 했는데, 그마저도 0.5일분 하루 일당의 50%만 지급했습니다.노동청에 문의해봐도 이게 맞다고 하고요.

결론적으로, 5월1일에 근무한 직원은 5월달의 휴무는 14.5일(13+1.5)가 맞을까요? 13.5일(13+0.5)가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일급제, 시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수당(100%)+당일근로(100%)+휴일가산(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당일근로(100%)+휴일가산(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