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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가 2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약 만기는 12월 초 입니다.

올해 연장 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가, 급자기 미안하다며, 2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이사 간답니다.
12월 중순에 이사 간다하는데,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빼줄텐데 걱정이네요.

2달도 안남은 상태라, 전세금을 평균 보다 낮춰서 급매로 내놔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만기 6~2개월전에 연장에 대한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상대방의 번복이 한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경우 계약은 합의연장된 상태로 볼수 있기에 임차인이 만기해지를 주장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합의연장이 먼저 성립되었기에 이후에 해지요청은 임대인인 질문자님이 동의하여야 가능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단, 협의과정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협의를 하였다면 이때는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자동종료가 되므로 통보일이 10월 중반이라면 계약은 1월중반에 해지되고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판단으로는 연장합의가 우선되었기에 기존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나 보증금반환은 불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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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 만료전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통보했으므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만기일까지 전세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기까지 구하지 못할것을 대비하여 은행에 단기라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 또한 불가하다면 가격을 낮춰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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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상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간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상 만료일에 보증금을 주면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요구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보증금 일자를 조율할 순 있습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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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자기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여간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시장에서의 전세가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를 분석해고, 최근 거래 사례를 살펴보아 평균 시세보다 낮게 가격을 책정하면 빠르게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집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작은 수리나 청소를 통해 매력도를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상태의 집은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일단 그래도 힘든 경우 은행에 전세보증금반환 관련 대출도 함께 알아 보시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