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긴급응급조치 경찰서 출석조사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집을 찾아갔는데 경찰에 신고를해서 긴급응급조치가 걸렸습니다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라고하는데 지속적으로 찾아간것도 아니고 딱 한번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보니 계속 마주치는 상황인데 긴급응급조치에 접근금지 100미터는 어떻게 처리가되는것이며 일상적인 연락을 하고 있던 찰나에 한번 찾아가고 전화를 4통정도하고 짐을 받을게 있어서 문앞에 놔달라고하고 문앞에 놓고 들어가려는걸 잡아서 제발 얘기좀하자고 한 상황이였습니다. 이런경우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을때 어떤식으로 받아야할까요?

추가적으로 이 경우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클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우선 긴급응급조치가 이미 내려진 상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조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의도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행동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대화하려 했다”는 의미였더라도 상대방이 압박이나 두려움으로 느꼈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이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강조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연락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경찰가면 사실대로 이야기하시고 이제 연락하지 마시고 찾아가지 않을거라말하세요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갈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대로 진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반복성이나 지속성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스토킹 혐의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인데 본인이 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에게 연락이나 대화를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우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을 준수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항고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셔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반복적으로 마주치게 될 경우 추후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구체적인 횟수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서 향후 재판까지의 전략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할지, 아니면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할지도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스토킹 처벌법은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주요 요건으로 보기에, 당시 짐을 찾으러 간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위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음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직장 동료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접촉에 대해서는 업무상 동선 등을 소명하여 접근금지 조치에 대한 조정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조사 시에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당시 연락 횟수나 방문 상황이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려던 것이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접촉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은 당시의 물리적 행위 정도와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수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될 사안이기에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차분히 조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