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이 체크가 안될때~~??
일반 사무직이라서 잔업수당도 없고 출,퇴근 카드도 따로 찍지 않습니다~~!!
근데 야근할 때도 많고 휴일날 출근 할때도 많은데 이럴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시 내역과 근무시간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시간에 구체적 업무지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교통카드 내역 이런 걸로라도 출, 퇴근 등 야근을 입증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일반사무직이라고 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따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통카드내역, 위치기반 어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연장 및 휴일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미만 사업장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근수당, 휴일수당이 별도로 가산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포괄임금제에 동의를 하셨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에 동의를 하셨다면 야근이나 휴일근로수당이 현재 지급되는 월급에 모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야근수당 및 휴일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아니고 포괄임금제 적용도 아니라면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출퇴근 카드를 찍지 않는다면 스스로 휴일근로나 야근시간을 신빙성 있는 방식으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수기로 작성하거나 구글맵 타임라인을 활용해 기록을 캡쳐해두거나 혹은 회사에 출근한 뒤 회사 사무실에서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시계를 사진 찍는 등등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