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년전 가출한 아내의 상속 권리는?
30년전 저의 고모는 고모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자녀들을 놔두고 홀몸으로 가출해서 이혼을 하지 못하고 혼자 살아오다 독거노인이 되었고, 치매에 걸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다. 근데 지난 6월 1일 고모부님이 별세하셨다. 가출한 엄마와 소통이 없던 세 자녀들은 30년전 가출했던 엄마를 빼고 아버지 남기신 5천만원 전세보증금, 1억 예금을 상속하려한다. 30년전 가출한 아내의 상속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30년전에 가출했다고 하여도 법률상 배우자라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배우자 9분의3, 나머지 자녀 각 9분의2의 상속지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