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질문.
지금 대학병원의 시설을 관리하는 A용역업체에 24년 1월 10일에 취업을 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24년 12월 31일에 A용역업체의 계약만료가 되고 A용역업체 입찰포기로 25년 1월 1일에 새로운 B용역업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B용역업체는 고용승계를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A용역업체에서 일했던 기간을 포함 시켜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A용역업체에서 일했던 기간을 포함시켜 주지 않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연차 15개와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데 이것을 신규채용이 아니라 고용승계라고 볼 수 있나요?
이 경우 그냥 A용역업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라고 보긴 어렵고 신규채용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A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A용역업체에서 1년을 재직하지 못하고 회사가 사업종료되고, B업체가 A업체의 근무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사업종료로 퇴직하는 것은 회사측 사유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는 법으로 정해진 말은 아니므로 연차나 퇴직금을 처음부터 시작하더라도 고용승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을 승계한다는 의미는 종전 근로관계에 대한 권리 의무를 일체 승계한다는 의미로, 연차 및 퇴직금 등 계속근로기간도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계약종료 후 신규 채용과 다름이 없으며 채용을 원치 않는다면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가 맞는 조치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