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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빡돌이
빡돌이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지금 어머니 건물 1채가 현재 기준 18억정도 됩니다. 저는 동생 한명이 있구요.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각각 9억씩 받는다고 쳤을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2. 지금 살아계실때 팔아서 나뉘준다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3.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중 어떤게 세금이 덜 나올까요. 4. 현재로서 세금폭탄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는 어머니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시가 기준)에서 소급하여 10년 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

    부담할 채무와 상속인이 지급한 장례비를 공제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에 따른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차감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

    10~50%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세액을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상속세는 약 3.6억입니다.

    2. 증여세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3.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4.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몇주택자인지에 따라 세금은 달리 책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