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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엄숙한물소
다른 가족들은 다 반대해서,,,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해결법 있을까요?? 사장님한테 그냥 안계신다고 말해야하나요?? 고3이고 재수 생각중입니다ㅠㅠ 곧 성인인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춰야 하므로 부모님이 안계신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현재 법정 친권자를 확인하여 그 분의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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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부모의 동의가 없는 한 만 18세 미만인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바, 만 18세가 되는 날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기다리고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친권자의 동의없이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이면 친권자 동의없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3이면 만18세 이상으로 보입니다.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권자(부모)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