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요즘인데요.
이주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고 완전히 한국적을 갖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결혼만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대한민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하여 국적을 취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제 결혼 여성이 처음에 취득하는 것은 결혼 이민 비자이고 그 이후에 결혼하여 생활하는 것이 국적 취득에 유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국적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역사나 문화에 대한 이해도, 언어구사력, 직업이나 생계의 안정성 등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