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험진단금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보험진단금을 2014년에 지급받아야 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안된다고 하여서 못받았다가 2020년 진단금(40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서 6년만에 지급받고 지연이자3.85%로 계산된 금액으로 지연이자도 받았습니다
보험가입은 2006년이지만 2016년1월에 지연이자가 개정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2006년 약관으로 지연이자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2016년 개정된 지연이자 방법으로 소급적용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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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보험진단금에 관한 사항은 보험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보험가입 당시 약관에 내용이 있다면 해당 지연이자 계산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산정되어 지급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