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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발구지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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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진단금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보험진단금을 2014년에 지급받아야 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안된다고 하여서 못받았다가 2020년 진단금(40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서 6년만에 지급받고 지연이자3.85%로 계산된 금액으로 지연이자도 받았습니다

보험가입은 2006년이지만 2016년1월에 지연이자가 개정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2006년 약관으로 지연이자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2016년 개정된 지연이자 방법으로 소급적용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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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보험진단금에 관한 사항은 보험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보험가입 당시 약관에 내용이 있다면 해당 지연이자 계산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산정되어 지급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