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은근히자애로운수양버들
보이스피싱으로 6개월 살다 올해 1월에 징역8개월 집유1년으로 출소했습니다
형사포털 어플을 보다가 선고가 끝난 사건을 검사가 항소장을 냈다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2월4일에 상소법원으로 송부라고 나와있는데
통지서같은걸 받지못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며 통지서를 못받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건 없겠죠..?
검사가 항소장을 내면 항소심이 무조건 열리나요..?
그러면 제 판결이 달라질 확률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한 이상 2심 재판이 무조건 열리게 되며, 질문자님은 항소를 하지 않았으니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가 적정하다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지 받지 못한 부분은 해당 사건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고 본인이 거주지를 이전 하였으나 송달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므로 항소심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