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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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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지출이 큰 상황이니 올해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게 좋을까요?

올해 1월에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2000만원을 사용했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출이 많아서 무조건 돌려받을 거 같은데 이러면 연말정산을 위해서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원을 넣어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게 유리할 거 같드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유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차의 경우 구매금액의 10%만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생각하시는 것 보다 공제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구매액의 10%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200만원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평소처럼 반영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